토지 증여 평가, 새 개별공시지가 발표 전이면 이전 공시지가가 적용되나요?

Q

어머니가 갖고 계신 시골 밭을 제가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거래가 거의 없어 공시지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곧 새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 지금보다 꽤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증여 등기를 마치면 지금의 공시지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따로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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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 등기가 접수되면 그 전에 고시된 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이므로, 매매나 감정 등으로 확인되는 시가가 있으면 그 가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이때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해 평가합니다. 증여일은 같은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사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 전 2년 이내나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일정 기한까지 있었던 매매 등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 등기가 접수되면 이전에 고시된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등기접수일이 새 공시지가 고시 뒤로 넘어가면 새 공시지가가 적용되므로 접수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증여계약서를 먼저 쓰더라도 증여일은 등기접수일로 보므로, 계약일이 아니라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밭이나 비슷한 토지에 평가기간 안의 매매·감정 등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가 되고,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등도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로 신고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제61조 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 등기 서류, 증여일 현재의 공시지가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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