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이사로 혼자 이사를 맡고 있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버지 40%, 어머니와 저, 동생이 20%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나빠져 급히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저를 이사로 선임하려는데, 동생이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며칠 전에 보내야 하는지, 휴대폰 문자로 알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동생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런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62조는 총회 소집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하는데, 제383조 제6항은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서는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그 대표이사)가 이 기능을 맡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이사가 아버지 한 분이므로,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소집을 결정하고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네 명의 주주 모두에게 통지를 발송하면 됩니다. 통지서에는 '이사 선임의 건'처럼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휴대폰 문자가 전자문서에 해당하더라도, 그 방법으로 통지받는 데 동의하지 않은 주주에게는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동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서면을 쓰세요. 이사 선임은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합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빠뜨리면 소집절차의 법령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안에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어, 선임 결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지서 사본과 발송 영수증, 주주총회 의사록을 잘 보관하세요. 이사 선임 뒤에는 변경등기도 필요하니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동생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소로 서면 통지를 기한 안에 발송하면 됩니다. 제363조 제1항은 통지의 발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질문자의 지분을 합치면 80%이므로 세 분이 출석해 찬성하면 이사 선임의 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반대로 동생을 포함한 네 분이 모두 동의한다면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소집절차 없이 바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으니, 먼저 동생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주총회일은 발송일로부터 10일이 확실히 지난 날로 잡으세요.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함께 주주총회 날짜와 시간, 장소도 적어 혼선이 없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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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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