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달째 대표가 회의 때마다 저에게 큰소리로 폭언을 하고, 제가 맡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더니 회의에서도 저를 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괴롭힘 신고를 받는 부서가 따로 없고, 결국 신고를 받을 사람도 대표 본인이라 막막합니다. 대표가 가해자일 때는 어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 본인이 한 행위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 안에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법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정하므로 대표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제116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밖으로 알리는 방법은 제104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업장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이 25명이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대표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폭언을 반복하고 업무와 회의에서 배제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고, 인정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 안에서는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대표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기록을 남기면서, 동시에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정하므로, 대표에게 직접 신고하더라도 이 보호를 받습니다.
폭언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 들은 말, 함께 있던 사람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녹음이나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업무에서 빠지게 된 경위는 업무 분장표나 회의 공지처럼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대표의 행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반복됐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나 통보 뒤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내용과 시점도 바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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