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 3주 전에 연차 이틀을 신청했는데, 팀장님이 요즘 다들 바쁘니 다음에 쓰라고 합니다. 제 업무는 같은 팀 동료가 이틀 정도는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연차 날짜를 바꾸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는지, 결국 연차를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그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휴가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시기의 변경이므로, 회사가 시기를 바꾸더라도 휴가는 다른 때에 주어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이 40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3주 전에 날짜를 정해 신청하셨으므로 휴가 시기를 청구한 것입니다. 회사가 시기를 바꾸려면 그날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단순히 바쁜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지장이므로, 회사가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맡은 업무를 동료가 이틀 정도 대신 처리할 수 있다는 사정은 회사와 이야기할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런 사정 없이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제60조 제5항 위반 문제가 됩니다.
연차를 결국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시기 변경을 이유로 휴가를 계속 미루다 1년이 지났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서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휴가가 소멸되지 않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다른 날로 바꿔 주었는데 쓰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변경된 날짜가 있다면 그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신청서나 전자결재, 메신저로 신청한 기록과 회사가 미루라고 한 말이나 글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회사에 시기를 바꿔야 하는 사유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물어 답을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