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 정도인 회사에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계약기간 1년을 모두 채웠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서 나가는 것이라 퇴직금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1년을 모두 채우고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의 사유를 나누지 않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하면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합니다.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기간 1년을 모두 채우셨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입니다.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어, 자진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회사의 결정이라는 점도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두고 있다면 1년 근무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제2조 제4호가 가리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다면 그 제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시작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해 계약기간을 모두 채웠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시고, 지급기일을 미루자는 제안을 받으면 합의 여부를 신중히 정하세요. 회사가 14일을 넘겨 지급하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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