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번에 노사협의회를 새로 꾸린다며 회사가 직원 세 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정했다고 공지만 했고, 직원들에게 투표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이렇게 직접 지명해도 되는지,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하는 것은 법이 정한 선출 방법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런 개입에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처음 구성할 때 절차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1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60명이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고,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직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로 뽑아야 하고, 회사가 정해 공지한 세 명은 이 방법으로 선출된 위원이 아닙니다. 회사가 위원을 고른 것은 제1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선출 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6조 제2항 단서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한 경우 부서별로 위원선거인을 투표로 뽑고 그 위원선거인들이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뽑는 방법도 허용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표는 필요합니다.
회사의 공지문과 위원 지정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먼저 직원들의 뜻을 모아 회사에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다시 뽑자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준비할 때는 후보 등록과 투표 방법을 직원들이 정하고, 회사는 장소 제공 등 편의만 맡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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