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계산, 토요일·일요일 휴일근로 시간도 포함되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합니다. 평일에는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는데, 요즘 일이 몰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8시간씩 출근하라고 해서 한 주에 모두 56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라 주 52시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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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하고 있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한 시간도 그 주의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 평일 40시간에 주말 16시간을 더해 한 주 56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가 16시간이 되어 법이 허용하는 1주 12시간 한도를 넘습니다. 회사의 설명은 현행 법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50조와 제5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한도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제53조 제3항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8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59조 제1항은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4항의 연장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고, 사태가 급박해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이 50명이므로 30명 미만 사업장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제조회사 사무직이므로 제59조의 업종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두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한도입니다. 주말 16시간이 휴일근로라도 1주 근로시간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한 주 56시간은 이 한도를 4시간 넘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제53조 제1항의 한도는 넘을 수 없습니다. 임금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등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출퇴근 기록, 주말 출근 지시 메시지,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계속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킨다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 앞으로의 근무 일정을 1주 52시간 안으로 조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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