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제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맡은 직원이 업무 중에 제품 공정을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직무발명에 관한 계약서나 사내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이 기술의 특허 권리를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직원에게 보상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무발명이라도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으면 권리가 회사로 저절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직원에게서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직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직원과 합의해 권리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넘겨받으면 직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정합니다. 제12조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반대로 미리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해 두었다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사용자가 같은 기간에 승계하지 않기로 통지한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제13조 제3항은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기술은 연구개발 담당 직원이 업무 중에 회사 제품의 공정을 개선하려고 개발한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계약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제13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먼저 직원에게 제12조에 따른 서면 통지를 받고, 4개월 안에 승계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린 뒤 직원의 동의를 받아 권리를 넘겨받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아 직원이 특허를 받는 경우에도,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회사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 이 조항의 단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해 두세요.
보상은 제1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보상규정을 작성해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상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보상을 받을 종업원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지서, 승계 의사 통지서, 양도 계약서를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앞으로를 위해 직무발명 근무규정과 보상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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