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출근 시각 1시간 늦추기, 회사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임신 5개월 직원입니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너무 붐벼서 몸이 힘든데, 하루 8시간 근무는 그대로 하되 출근을 9시에서 10시로, 퇴근을 6시에서 7시로 1시간씩 늦추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다른 직원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보입니다. 회사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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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만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른 직원과의 형평은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은 그 경우를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시각을 변경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4조 제9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변경할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원이 40명이므로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출근과 퇴근을 1시간씩 늦추는 것은 제74조 제9항의 신청에 해당합니다. 팀장님이 말한 형평 문제는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예외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하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요청하지 말고 위 절차대로 문서와 진단서를 갖춰 신청하세요. 시각을 바꾼 뒤에도 제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퇴근 시각이 늦어졌다고 하루 근로시간이 늘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제74조 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정하므로, 임신 32주 이후에는 이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을 원하는 기간을 분명히 적고, 신청서와 진단서 사본, 제출한 날짜, 회사의 답변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법령이 정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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