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파업 중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Q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단기 계약직을 직접 채용해 파업 참가자들이 하던 역무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루 파업 참가자는 200명 정도인데 새로 투입된 인원이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철도 같은 사업은 대체인력 투입이 허용된다고 들었는데,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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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은 필수공익사업이어서, 회사가 파업 기간에 외부 사람을 채용해 중단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그 인원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하루 파업참가자가 200명이라면 100명까지만 허용되므로, 150명을 넘게 투입했다면 한도를 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1조 제2항 제1호는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합니다. 파업참가자 수를 세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이 산정을 위해 필요하면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1조는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므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단기 계약직을 직접 채용해 투입한 것은 제43조 제1항이 말하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이고, 회사가 단기 계약직을 직접 채용해 역무 업무에 투입한 것 자체는 제43조 제3항의 예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날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어느 날 파업참가자가 200명이라면 그날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까지이고, 150명을 넘게 투입했다면 제43조 제4항 위반이 됩니다. 파업참가자 수는 날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별 참가자 수와 그날 투입된 인원을 각각 맞춰 보아야 합니다. 날짜별 파업참가자 명단과 인원, 새로 채용된 인원이 투입된 날짜와 업무를 기록해 두세요.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만 제공하지 않은 사람도 참가자 수에 들어가므로 부분 참가자도 빠뜨리지 말고 적어 두세요. 회사가 시행령 제22조의4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면 노동조합도 정확한 참가자 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는 투입이 확인되면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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