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위원을 노사 각 2명만, 직원 80명 회사도 괜찮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회사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아직 없어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회의를 간단히 하자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각 2명씩만 두자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위원 수 기준이 있는지, 협의회를 만든 뒤 회사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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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두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각 2명씩만 두면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직원 80명 회사라면 각 3명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설치한 뒤에는 협의회규정 제출과 정기회의 개최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제외합니다.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사용자위원을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80명이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입니다. 위원 수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사 각 3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각 2명으로 구성하면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회의를 간단히 하고 싶다면 최소 인원인 각 3명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 위원 수는 반드시 같아야 하므로 한쪽만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위원 3명 이상은 직원 투표로 선출해야 하고, 사용자위원은 대표님과 대표님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면 됩니다. 설치 후 해야 할 일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가 조직과 운영에 관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협의회가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제32조는 사용자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회규정에 위원 수를 각 3명 이상으로 적고,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와 투표 결과, 회의록을 보관해 두세요. 설치한 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 협의회규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회의 날짜도 처음부터 3개월 간격으로 정해 두면 정기 개최 의무를 지키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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