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처우 개선 요구 수업 거부, 교사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요?

Q

공립 중학교 교사이고 교원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에서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함께 수업을 하지 않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조합처럼 교원노조도 이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참여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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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수업을 하지 않는 방식의 단체행동은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하면 노동조합뿐 아니라 참여한 조합원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우 개선 요구는 교섭과 조정·중재 절차로 풀어야 합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상 강사는 제외)을 이 법의 교원으로 정합니다.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제8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그 대신 법은 교섭과 분쟁 해결 절차를 둡니다.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등 법이 정한 상대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정합니다. 제9조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고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는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공립 중학교 교사이므로 이 법의 교원에 해당합니다. 임금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이 하루 동안 함께 수업을 하지 않는다면, 수업이라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제8조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쟁의행위의 종류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그 대상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도 이 조항은 기간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노조의 결정에 따라 참여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이 제15조 제1항의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은 노동조합 대표자를 통해 제6조의 교섭으로 제기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제9조의 조정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법이 정한 경로입니다. 노조 내부에서 행동 방식을 논의할 때 이런 법적 제한을 함께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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