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의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아 1년 2개월째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도 함께 나와 살고 있고, 국내에는 제 명의 아파트 한 채를 세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183일 넘게 살았으니 이제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해외 지사, 즉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해외에 머문 기간이나 가족이 함께 나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해외 체류가 183일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고, 국내외 소득 전체가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있는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을 거주자로 본다고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내 회사가 해외에 둔 지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계시므로 시행령 제3조의 파견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고 현지 체류가 183일을 넘었더라도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183일 기준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따지는 것이지, 해외에 머문 기간이 183일을 넘으면 비거주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처가 회사의 지사가 아니라 현지에 따로 세운 법인이고 회사의 출자 비율이 100분의 100에 못 미친다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소속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견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현지에 이주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생활관계 기준으로 주소를 따지고,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남아 있는 아파트 같은 자산은 이 생활관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거주자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근무로 받는 급여와 국내 아파트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1개의 주택만 가진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기준시가가 정해진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되므로 그 요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근무하는 나라에서도 같은 급여에 소득세를 냈다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에 낸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낸 세금의 납부 증명서와 급여 명세를 보관해 두세요. 파견 발령 서류도 거주자 판정의 근거가 되므로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국외 근로로 받는 급여 중 일부는 같은 법 제12조와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회사 담당자에게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지 세법에서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를 다시 판정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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