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2억 원 넘게 취득, 세무서에 따로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Q

은퇴 후 휴양 겸 지내려고 해외 휴양지에 있는 콘도 한 채를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샀습니다. 매매대금으로 원화 2억 3천만 원 정도를 송금했고, 아직 세를 놓거나 팔 계획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따로 낼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내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가액 2억원 이상으로 사셨다면, 국내에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해외부동산등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거주자가 취득가액 2억원 이상이면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처분 명세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현황을 내도록 정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처분 명세를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외화를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매대금이 원화로 2억 3천만 원 정도이므로 취득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취득한 해의 다음 해 6월 말까지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는 보유현황을, 세를 놓으면 투자운용 명세를, 팔면 처분 명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달라지므로 송금한 날의 환율로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같은 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1억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제58조 제5항에 따라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1항은 기한까지 명세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해외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고,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는 제91조 제3항에 따라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5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의 출처를 소명하면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 콘도를 팔 때도 국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정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매매계약서, 현지 소유권 서류를 번역본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현지에서 세를 놓게 되면 그 임대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