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비닐하우스 여러 동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도매시장과 직거래로 팔고, 1년 매출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다른 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농사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쌀농사와 딸기 같은 작물은 세금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딸기 재배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합계가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이 4천만 원 정도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 소득으로 낼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면서,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농업에서 제외합니다.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식량작물 재배는 처음부터 사업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그 밖의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제2호 바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은 그 소득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호는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딸기는 곡물이나 식량작물이 아니므로 그 재배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연 4천만 원으로 10억원에 크게 못 미치므로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딸기 판매 소득만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해질 금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쌀농사는 아예 사업소득이 아니고, 딸기 농사는 사업소득이지만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10억원 기준은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이 아니라 판매 금액, 즉 수입금액의 합계로 따집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 이익이 적더라도, 반대로 이익이 크더라도 판단 기준은 1년 동안 들어온 판매 금액입니다. 또 같은 법 제12조 제2호 가목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로 정하므로, 남는 농지를 다른 농가에 작물 재배용으로 빌려주고 받는 돈도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과세는 작물재배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딸기를 잼 같은 가공품으로 만들어 팔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배가 아닌 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나중에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은 원래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농사 규모가 커져 수입금액이 10억원에 가까워지면 그때 과세 여부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 대금이 들어온 통장 내역, 도매시장 정산서, 직거래 판매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든 보여줄 수 있어야 비과세 판단이 쉬워집니다. 귀농 관련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성격도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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