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거래처의 현금 매출 누락을 알리면 받을 수 있나요?

Q

작은 도소매업을 하면서 한 거래처와 몇 년째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처가 현금으로 받은 매출은 장부에 올리지 않고 따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가진 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만 봐도 금액이 꽤 큽니다. 국세청에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지, 제보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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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탈루한 사람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로 확인되어 납부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액은 탈루세액 규모별 지급률로 계산하며 40억원이 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탈루세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은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이면 지급률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그보다 큰 구간은 지급률을 낮춰 계산합니다. 중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수량과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이고, 제출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제외됩니다. 제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되,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밝히고 서명 등 본인 확인을 거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관 중인 거래 명세서와 입금 내역은 거래처, 거래일, 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누락된 매출액이 아니라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출 누락이 크더라도 탈루세액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불복 청구기간이 모두 지나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납부되어야 지급 요건이 갖춰집니다. 같은 사안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같은 조 제21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포상금 계산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 귀속연도의 착오로 생긴 세액 차이를 탈루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을 갖추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과 절차를 안내받고, 제20항에 따라 안내 기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제보 접수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신원 보호는 법 제84조의2 제5항이 정합니다. 포상금 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보할 자료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내시기 바랍니다. 추측이나 소문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거래 자료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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