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저희 부부가 더 이상 돌봐 줄 수 없게 되더라도 아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금 현금과 상가 일부를 미리 넘겨 주고 싶습니다.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서 신탁에 맡기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거나,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수익자로 정해 신탁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받은 재산가액과 타익신탁 원본가액을 합쳐 5억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자익신탁)한 경우를 정합니다.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고, 그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며,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제2항은 부모 등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타익신탁)한 경우입니다. 장애인이 신탁 이익 전부를 받고, 중도에 끝나면 잔여재산이 장애인에게 귀속되며, 수익자를 바꿀 수 없고, 위탁자가 먼저 사망하면 위탁자 지위가 장애인에게 넘어간다는 내용이 계약에 있어야 합니다. 제3항은 두 경우를 합쳐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은 대상 장애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 정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은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으로 정하므로 질문하신 현금과 상가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자익신탁을 한 뒤 신탁이 해지·만료되거나, 수익자를 바꾸거나,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원본이 줄면 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그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등이 본인의 의료비, 특수교육비, 월 150만원 이하의 생활비 등으로 원본을 인출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45조의2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예외입니다. 신탁이 해지·만료되더라도 제52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면 과세되지 않고, 시행령 제45조의2 제9항은 신탁회사의 영업정지 등으로 중도해지된 뒤 2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한 경우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합니다. 원본 인출이 필요할 때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인출신청서와 증빙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탁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제52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타익신탁은 제52조의2 제6항에 따라 처음 받은 신탁 수익에 대해 신고와 신청을 했다면, 그 뒤에 받는 신탁 수익은 다시 신고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탁계약서, 장애인 증명서류, 증여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5억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증여세 대상이 되므로 금액 배분을 미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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