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이전, 사해행위 취소로 세무서가 되찾을 수 있나요?

Q

가까운 지인이 사업을 하다 그만두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꽤 많이 체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납 사실을 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명의를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명의를 넘겨 버리면 세무서는 그 집에서 세금을 걷을 수 없는 것인지, 세무서가 명의 이전을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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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체납자가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행위에 대해 법원에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받아들여지면 아파트가 체납자의 재산으로 돌아오고, 세무서는 그 아파트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를 준용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체납 사실을 안 뒤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처분으로 보고 증여계약의 취소와 명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증여했는지와, 증여받은 배우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이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으로 명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 아파트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전득한 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사정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서는 아파트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또 제407조에 따라 취소로 돌아온 재산은 세무서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그 재산을 두고 함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 청구는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사정을 알게 된 제3자가 세금 문제로 직접 증여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인의 사정을 아시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에 퍼뜨리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알게 된 사실은 관할 세무서에 정식 절차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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