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사가 끝나면 언제까지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Q

식당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얼마 전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결과는 나중에 알려 주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무 문서도 받지 못했는데,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언제까지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 통지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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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과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마친 날부터 20일(법이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긴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은 그 밖의 사항으로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결정·경정 사유(근거 법령·조항과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가산세의 종류·금액·산출근거, 결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합니다. 질문자는 현장 조사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가 근거 조항과 사실관계로 적혀 있는지, 가산세 계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중이거나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를 통지할 수 없으면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을 뺀 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나머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은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통지서는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은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합니다. 제5항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면 당초 통지 내용을 다시 조사해 수정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제8항에 따라 청구 없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대로 결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로 정리하고 다툴 부분만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30일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낸 자료와 해명 내용을 정리해 두면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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