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장부를 잘 쓰면 정기조사에서 빠지나요?

Q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5년째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해 매출은 1억 원 정도이고, 세무사 도움을 받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으며 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에도 가입해 있고 사업용 계좌도 쓰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고 장부를 성실하게 쓰는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해당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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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가 장부 기록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소신고가 명백하거나 탈세 제보 같은 다른 조사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5항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제1항은 개인의 수입금액 요건을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시행령 제63조의5 제2항은 다음 장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관리할 것,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시작 전에 신용카드가맹점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 거부 등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할 것,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가산세 대상 행위를 하지 않을 것,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국세 체납이 없을 것이 포함됩니다. 분식집의 직전 매출이 1억 원이면 1억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고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 요건과 맞습니다. 가맹점 가입과 사업용 계좌 사용도 갖추셨으므로, 세금계산서·계산서 관련 요건, 고시된 신고기준 충족 여부, 체납이나 처벌 사실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기준은 고시로 정하는 내용이어서 법령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장부를 맡긴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로 정기선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무작위추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면제는 정기선정 조사에만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은 신고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따로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이 늘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을 넘으면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니, 장부와 증빙, 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기록을 꾸준히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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