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몇 달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출국 전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에 몰아서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해의 사업소득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내야 하는지, 직전 해 소득 신고와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해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끝나고, 그 기간의 종합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도 같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출국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정합니다.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76조 제1항은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주소를 외국으로 옮기신다면 출국하는 해의 과세기간은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번 사업소득을 모아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평소처럼 다음 해 신고 기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출국 시점이 1월부터 5월 사이라면 아직 신고하지 않은 직전 해 소득도 함께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출국한다면 직전 해 소득은 정상 신고 기간에 이미 신고했어야 하므로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납부할 때는 제7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출국한다면 직전 해 1년 치 소득과 출국하는 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한 뒤에 국내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과세 방법이 정해지므로, 출국 전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지도 함께 판단하세요.
출국 후의 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출국 뒤 세무서의 안내나 고지를 받아 처리할 사람을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출국일이 정해지면 신고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장부와 매출·경비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사업을 정리할 때는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의 신고도 따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국 후에도 국내에 남는 부동산이나 계좌가 있다면 그 처리 방법을 납세관리인과 미리 의논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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