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수입 귀속시기, 해 넘겨 받은 공사대금은 어느 해 소득인가요?

Q

상가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상가의 내부 공사를 두 달 동안 진행해 한 해가 끝나기 며칠 전에 마무리하고 건물주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3,300만 원은 건물주 사정으로 해가 바뀐 뒤 두 달쯤 지나 받기로 해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 공사대금을 공사를 끝낸 해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실제로 돈을 받는 해의 수입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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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마치고 건물주에게 넘긴 날이 속한 해의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금을 해가 바뀐 뒤에 받기로 했더라도 받는 해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끝내 넘긴 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구체적인 귀속연도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와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사는 건물주에게서 도급받아 상가 내부를 시공한 것이므로 제5호의 건설 등 용역 제공에 해당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결과물을 넘긴 날이 해가 바뀌기 전이므로,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공사대금 3,300만 원을 넣습니다. 대금 지급일을 다음 해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시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도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있어,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라도 받을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해 수입에 들어갑니다. 비용도 같은 해에 맞춰야 합니다. 이 공사에 들어간 자재비와 인건비는 같은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넣어야 수입과 비용이 맞게 대응합니다. 다음 해에 대금을 받을 때에는 이미 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다시 수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공사 도중 해가 바뀌어 다음 해에 공사를 마쳤다면, 해가 바뀌기 전에 착수금을 받았더라도 그 공사의 수입은 공사를 마친 해에 넣습니다. 수입시기는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제5호가 정한 완료일이나 인도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장부에는 공사를 마친 날 공사대금 전액을 수입으로 적고, 받지 못한 3,300만 원은 받을 돈(미수금)으로 남겨 두었다가 실제로 받을 때 그 받을 돈을 지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두 해에 걸쳐 같은 수입이 겹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서와 공사를 마치고 넘긴 날을 보여 주는 자료(완료 확인서,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 대금 청구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공사를 마친 날짜가 귀속연도를 가르므로 완료일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큰 공사를 맡게 되면 작업진행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그때는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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