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가게의 이월결손금, 새로 창업한 사업 소득에서 뺄 수 있나요?

Q

3년 정도 옷가게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 폐업했습니다. 그동안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마지막 두 해는 적자여서 다른 소득이 없어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이 합쳐서 4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 쉬다가 지금은 업종을 바꿔 작은 음식점을 새로 열었고 다행히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전 옷가게에서 생긴 결손금을 새 음식점 소득에서 뺄 수 있는지, 뺀다면 기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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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소득을 사업소득금액 등으로 정할 뿐 같은 사업장이나 같은 업종에서 난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전 옷가게에서 생긴 결손금도 새 음식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15년 이내여야 하고, 새 사업도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하고, 제1호에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의 순서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결손금은 옷가게를 장부로 신고하면서 생겼고 그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에 해당합니다. 새 음식점에서 생긴 사업소득금액에서 먼저 생긴 해의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음식점의 사업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면 그해 3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천만 원은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한 해에 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5년의 범위에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음식점을 접고 회사에 다니게 되더라도 제3항 제1호의 순서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은 어느 해에 새로 결손금이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해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므로, 음식점에서 다시 적자가 난 해에는 그해 결손금이 먼저 빠지고 옛 결손금은 그다음 순서가 됩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새 음식점의 종합소득세를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면 그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간편장부라도 기록해 장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제3항 단서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옷가게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 결손금 계산 내역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도 세무서가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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