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 건물 1층에서 철물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년 가게 건물에 재산세가 나오고, 배달에 쓰는 1톤 화물차 자동차세도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낸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금액이 커서, 이 세금들을 모두 장부에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세금은 되고 어떤 세금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게 건물 재산세와 배달용 화물차 자동차세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므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그에 따라 내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7호는 사업용 자산의 관리비와 유지비, 손해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반대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벌금·과료와 과태료, 제3호는 가산금과 강제징수비도 필요경비에서 빼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재산세는 철물점으로 쓰는 건물에 매겨지는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다만 건물 중 일부를 가족이 사는 집으로 쓰고 있다면 그 부분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33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면적의 절반을 집으로 쓴다면 재산세도 사업에 쓰는 부분만큼만 나누어 넣는 식입니다. 배달에 쓰는 화물차의 자동차세도 사업용 자산에 관한 세금이므로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그 화물차의 보험료는 제7호 라목의 사업용 자산 손해보험료로 따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화물차를 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용무에도 자주 쓴다면 그 부분은 가사 관련 경비로 볼 수 있으니 배달 운행 내역을 남겨 두세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사업으로 번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지만,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확정신고 때 낸 세금뿐 아니라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소득세도 소득세이므로 같은 이유로 경비가 아닙니다. 사업용 통장이나 사업용 카드로 냈다는 사정만으로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로 잘못 넣으면 소득금액이 줄어 신고되므로 나중에 바로잡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헷갈리는 항목도 정리해 두세요. 제33조 제1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합니다. 제4호는 직원 급여에서 떼어야 할 원천세처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대신 낸 세액과 그 가산세를, 제12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필요경비에서 뺍니다.
장부에는 세금을 종류별로 나누어 기록하세요.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건물을 사업에 쓰는 면적과 화물차를 배달에 쓰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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