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공급가액이 얼마 미만이면 고지서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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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두 명과 작은 디자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적은 법인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지난 과세기간 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로 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고지서가 나와도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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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9천만 원이므로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고지하고, 그 금액을 내면 예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은 그 법인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정합니다. 제48조 제3항 단서는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때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등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9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가치세가 3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이 고지됩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5항은 납부고지서 발부 기간을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정합니다. 직접 예정신고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 제48조 제4항과 시행령 제90조 제6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법인이라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9천만 원의 3분의 1인 3천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지서로 낸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안에 전송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시행령 제90조 제5항의 기간에 발부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었는지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공급가액이 늘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므로 과세기간마다 공급가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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