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운영한 생활용품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고, 남은 재고를 원가보다 30퍼센트 싸게 손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다 팔지 못한 물건 일부는 작은 가게를 하는 처남에게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싸게 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원래 판매가나 원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손님들에게 원가보다 싸게 판 물건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처남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처남에게 부당하게 낮은 값으로 넘겨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합니다. 폐업할 때까지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는 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3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으로 정하고, 이런 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이 정한 가격에 따르도록 합니다.
손님들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원가 이하로 팔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원래 판매가나 원가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5항 제1호도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정리 세일로 깎아 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낼 일은 없습니다.
처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이 정한 친족관계 가운데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처남에게 원가의 절반만 받고 넘기면 제29조 제4항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따져 보게 되고, 그렇게 인정되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같은 시기에 손님들에게 판 정리 세일 가격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한 가격이 시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처남에게도 그와 비슷한 값으로 넘기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처남에게 넘길 때에는 품목별로 받은 가격을 정해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시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폐업 때 남은 재고도 주의하세요. 같은 법 제10조 제6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29조 제3항 제3호는 그 공급가액을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로 정합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이 들어갑니다. 또 남은 물건을 집에서 쓰려고 가져가는 경우처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정리 세일 판매 내역과 처남에게 넘긴 품목·수량·가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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