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로 쓸 상가를 사며 낸 취득세, 그해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월세로 빵집을 하다가 같은 건물의 상가를 직접 사서 옮겼습니다. 상가 값이 4억 원이었고 취득세 등으로 1,8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장부에 그해 세금과공과로 한꺼번에 넣으면 경비가 크게 잡힐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바로 경비로 넣어도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그해 경비로 한꺼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상가를 사면서 낸 취득세는 상가의 취득가액에 더해야 하고, 그중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해에 나누어 필요경비가 됩니다.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나누어 넣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은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지만, 자산을 살 때 낸 취득세는 이처럼 취득가액에 넣도록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시행령 제62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하고, 같은 항 후단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각범위액에 그해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봅니다. 제2항은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등으로 정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토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감가상각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르므로, 건물의 상각방법을 처음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가 값 4억 원에 취득세 등 1,8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상가의 취득가액입니다. 이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건물분은 매년 상각범위액 안에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넣고, 토지분은 장부에 자산으로 남겨 둡니다. 예를 들어 해의 중간에 취득해 6개월을 사용했다면 그해 건물분 상각범위액은 1년분의 12분의 6입니다. 등록면허세나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건물분 취득세를 그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더라도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므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도를 넘은 금액은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뒤의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수수료 같은 부대비용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나눈 근거도 계약서 등으로 남겨 두어야 감가상각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취득세 영수증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