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채소 도매 계산서 발급, 거래처 음식점에 꼭 끊어 줘야 하나요?

Q

농가에서 채소를 받아 근처 음식점 여러 곳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했고, 지금까지는 거래명세표만 드리고 대금은 계좌로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음식점 사장님이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십니다. 직전 해 매출은 2억 원 정도이고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그동안 발급하지 않은 데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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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로서 계산서를 요구하면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에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은 일정한 사업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하면서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에 있습니다.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2입니다. 다만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발급하거나, 전자계산서 의무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규모사업자를 이 가산세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은 그 범위를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도매시장 중도매인에 대한 별도 특례를 두지만 질문자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전 해 매출이 2억 원이므로 4천8백만원 기준을 넘어 소규모사업자 제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발급하지 않은 거래 중 다음 연도 1월 25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분은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100분의 1로 낮아집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처음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 전송하면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계산서에 적을 사항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을 적도록 합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가 됩니다.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붙습니다. 앞으로는 납품할 때마다 공급가액과 거래처 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어 발급하고, 거래명세표와 입금 내역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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