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 공예 공방을 열어 원데이 클래스를 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강생은 두세 시간 수업을 듣고 직접 만든 지갑이나 키링을 가져가며, 수강료는 한 번에 5만 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방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완성품을 따로 판매할 계획도 조금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그런 등록이나 신고 없이 공방에서 운영하는 클래스의 수강료는 과세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그 범위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록한 과학관과 박물관·미술관,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을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공방이 이런 등록이나 신고 없이 운영된다면 수강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먼저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 등으로 등록·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는 학원 관련 법령이 정하므로 관할 교육청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완성품 판매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제26조 제1항의 면세 목록에는 공예품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갑이나 키링을 따로 파는 매출은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됩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업종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자가 되면 수강료 가격을 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9조 제7항은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수강료 5만 원을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합니다. 수강료와 판매 대금은 처음부터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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