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형제들과 협의했습니다. 저는 아내, 초등학생 아이와 한 세대로 살고 있고 저희 가족 누구도 집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평범한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세율이 낮아진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아파트가 질문자 가구의 국내 1주택이 된다면, 주택 상속 세율 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을 뺀 1천분의 8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이면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면 질문자가 전체에 대해 신고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입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는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9호는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 1주택을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을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내와 자녀 누구도 주택이 없고, 협의분할로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으면 가구가 소유하는 주택은 이 아파트 하나입니다.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1천분의 8의 특례 세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아내나 자녀 명의의 주택이 있거나 주택 지분, 주택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세율 차이는 큽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천분의 28로는 840만 원이지만 1천분의 8로는 240만 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40입니다. 국세인 상속세의 신고 기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미리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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