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대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직원 복지용으로 법인 명의 콘도 회원권을 샀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은 거의 쓰지 않고 제 배우자와 자녀가 주말마다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연회비와 객실 이용료, 관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 왔는데, 이것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물건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어서 법인세 계산 때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손금에서 빠진 금액은 소득처분을 거쳐 개인 세금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그 하나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 지출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서 빠지는 것은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직원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액주주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정하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콘도 회원권을 주로 쓰는 사람은 대표의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이들은 위에서 빠지는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용한 객실 이용료와 회원권 연회비, 관리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표 본인도 지분 대부분을 가진 주주이므로 소액주주인 임원이 아니어서, 대표가 개인 용도로 쓴 부분도 같은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면 직원이 복지 목적으로 실제 이용한 부분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2호도 같은 취지에서 지분이 큰 주주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를 손금에서 제외합니다. 법인 재산을 지배주주 가족이 사적으로 쓰는 데 드는 비용은 법인 비용이 아니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연회비와 이용료로 600만 원을 냈는데 대부분을 가족이 썼다면 그 부분만큼 법인 소득이 늘어 법인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손금에 넣지 않은 금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제67조가 정합니다. 신고나 결정·경정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사적 사용으로 법인 밖으로 나간 이익은 귀속자에 따라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비용으로 신고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세요. 앞으로는 회원권 이용 대장에 이용자, 날짜, 목적을 적고, 직원 복지 규정을 마련해 직원 이용을 실제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이용분은 대표 개인이 부담하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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