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이 드러나면, 대표 개인에게도 상여 처분 세금이 나오나요?

Q

직원 몇 명을 둔 작은 법인의 대표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매출 일부를 법인 통장에 넣지 않고 제가 따로 보관하다가 법인세 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그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는 어디에 썼는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드러나면 법인세만 더 내면 되는지, 대표인 저 개인에게도 세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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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락된 매출은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그 돈이 법인 밖으로 나가 대표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나옵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결정·경정, 수정신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정합니다. 귀속자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면 배당,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면 기타사외유출, 그 밖의 자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생활비로 쓴 부분은 임원인 대표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고, 사용처를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어서 모두 대표자 상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알아 두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면서 처분한 상여를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법인에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인에 통지한 경우 그 사실을 상여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도 알리도록 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대표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원래 확정신고 의무가 없던 사람이나 이미 확정신고를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그 기한까지 세액을 내면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먼저 바로잡는 길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안에 매출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착수를 알게 된 경우,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처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누락된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영향을 주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보관한 돈의 사용 내역과 남은 금액을 지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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