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장부로 신고하면 소득세에도 더해지나요?

Q

상가 건물 한 동을 가진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1층 임차인에게서 보증금 5억 원과 월세를 받고 있고,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어야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상가 보증금도 소득세 수입금액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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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도 소득세 수입금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3억원 기준이나 주택 수 요건은 주택에만 붙는 조건이고, 상가는 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물 건설비 상당액과 금융수익을 빼고 계산하므로, 실제 더해지는 금액은 0원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주택을 대여한 경우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 등 별도 요건을 둡니다. 상가에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과세기간의 보증금 적수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뺀 금액에 365분의 1과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고, 그 임대사업에서 생긴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을 뺍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같은 항 제1호가 정하는 대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입니다. 같은 항은 계산 결과가 0보다 적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 적수는 매월 말 보증금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설비 상당액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이를 임대용부동산의 매입·건설비에 건축물 연면적 중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차감하는 수입이자 등은 같은 영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장부나 증빙으로 그 보증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생긴 것만 인정됩니다. 건물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은 제외합니다. 임대한 면적의 비율로 나누므로, 보증금을 받는 1층에 해당하는 몫만큼만 빼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층 보증금 5억 원이 계산 대상입니다. 1년 내내 5억 원을 받고 있고 1층 몫 건설비 상당액이 3억 원이라면, 차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금융수익을 뺀 금액이 한 해 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건물 취득가액 중 1층 면적에 해당하는 건설비 상당액이 5억 원보다 크다면 산입할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이 오래되어 취득가액이 적다면 차액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더해집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4항은 추계로 신고하면 건설비 상당액을 빼지 않고 보증금 적수 전체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으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건물 매입 계약서와 면적 자료, 보증금 예치 계좌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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