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 설비 설치 용역,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Q

국내에서 산업용 설비 설치와 정비를 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이번에 해외 공장에서 현지 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직원들과 두 달 동안 그 나라에 머물며 작업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설비는 발주처가 준비하고 저희는 설치 작업만 합니다. 이 대금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하는지, 영세율이라면 신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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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현지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받는 대금은 부가가치세율 0퍼센트이므로 발주처에서 10퍼센트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공급받는 자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 따로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설치 작업 자체가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신고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영세율이 적용되면 예정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확정신고서에도 첨부하되 예정신고 때 이미 낸 서류는 빼도록 합니다. 용역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영세율이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작업을 위해 국내에서 산 공구나 자재의 부가가치세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매출세액이 0원이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을 기한 후 30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경우 환급 기한은 15일 이내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퍼센트일 뿐 과세사업이므로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대금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매출세액은 0원으로 적습니다. 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는 신고를 했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제2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앞의 예에서 1억 원을 빠뜨리면 그 1천분의 5인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낼 세액이 없어도 이 부분은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해외 현지에서 추가로 받은 작업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일정표와 출입국 기록처럼 해외 현지에서 작업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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