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훨씬 높다고 해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을 맡겼고, 수수료로 합계 600만 원을 냈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도 상속세 계산할 때 빼 주는지, 만약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빼 주는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되고,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한다면 감정평가법인에 낸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수수료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로 정하고, 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비상장주식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수수료와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공제를 그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500만원을 넘으면 500만원으로 보고(신용평가전문기관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과 기관별로 각각 1천만원 한도), 제4항은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상속공제액과 함께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이어서,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에도 남는 과세가액이 있을 때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세 신고용으로 감정을 받았고 수수료가 합계 600만 원이므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500만원까지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제2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수수료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감정가액의 의미도 알아 두세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정가격을 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으로 정합니다. 두 곳에 감정을 맡기셨으므로 이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하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그 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신고 기한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감정평가서와 수수료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신고서와 함께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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