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5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주 4일 근무제를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은 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일주일에 40시간이니 연장근로가 아니라며 수당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했다거나 취업규칙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씩은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근로는 한 주의 합계가 40시간 이내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법이 정한 방법으로 도입하지 않았다면, 하루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을 넘긴 2시간씩은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3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15명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1주 합계는 40시간이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제50조 제2항의 8시간을 2시간씩 넘기고 있습니다. 이 2시간은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이므로, 한 주에 8시간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생깁니다. 주 40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한 주 8시간이어서 이 한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제53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므로, 하루 10시간 근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그 점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 안의 하루 8시간 초과분이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에 이런 내용이 없고 서면 합의도 없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로시킬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합니다.
제56조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취업규칙이나 서면 합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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