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열리는 정기회의 말고도 회의 전에 직원들 의견을 모으고 안건 자료를 정리하느라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꽤 씁니다. 그런데 회사가 앞으로는 회의 참석과 준비에 쓴 시간을 근무로 보지 않고 그만큼 임금을 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회의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봅니다. 회의 참석과 준비에 쓴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가 공지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협의회규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로 결정되고, 그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은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협의회규정에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위원을 비상임·무보수로 정하지만, 근로한 시간으로 보는 시간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회사 협의회규정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회의 출석 시간과 의견 수렴, 안건 자료 정리 같은 준비 시간이 규정에 들어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그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법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를 바꾸고 싶다면 협의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변경해야 하고, 회사 공지만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규정에 이 사항이 빠져 있다면 시행령이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다음 회의에서 규정 보완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 가운데 어디까지가 출석과 직접 관련된 시간인지 규정에 기준이 없다면, 쓴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가 규정 보완 논의 때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므로, 정기회의 출석은 법이 예정한 위원의 기본 업무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면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제출된 최신 규정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제4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하므로, 직원 120명인 회사에는 이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협의회규정 사본, 회의 일정과 회의록, 준비에 쓴 시간과 업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급여명세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의 공지 문서도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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