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출근율 80% 미달, 개인 질병 결근이 길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Q

직원 40명인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개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석 달 남짓 출근하지 못했는데, 회사에 따로 병가 제도가 없어 그 기간은 모두 결근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1년 출근율이 70% 정도인데, 회사는 80%가 안 되니 다음 연차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8개월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는데 정말 연차가 전혀 생기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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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생기지 않지만,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1년 동안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므로, 8개월을 빠짐없이 출근하셨다면 8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출근율을 따질 때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입사 2년 남짓인 지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인 질병으로 결근한 기간은 제6항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 제도가 없어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쳐 제1항의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항은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치료가 끝난 뒤 8개월 동안 개근하셨다면 8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80퍼센트가 안 되니 연차가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제2항을 빠뜨린 설명입니다. 만약 그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었다면 제6항에 따라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그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7항은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2항을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들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40명인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출근부나 근태 기록에서 결근으로 처리된 기간과 개근한 달을 월별로 확인해 두세요. 회사에 8일의 연차가 생겼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사용할 날짜를 정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휴가도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 휴직 같은 규정이 따로 있다면 결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고, 출근율을 계산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회사에 물어 두세요. 치료 기간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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