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주 20시간씩 투잡, 양쪽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오전에는 한 회사에서, 오후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기로 계약해 각각 주 20시간이고, 한 곳은 1년 4개월, 다른 곳은 1년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곧 두 곳을 모두 그만두려고 하는데, 한쪽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도 다니니 퇴직금은 한 곳에서만 받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두 회사에서 각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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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각각 퇴직금 요건을 갖췄다면 양쪽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마다 따로 따지는 것이어서, 각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그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다닌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회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도 회사별로 봅니다. 두 곳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어서 15시간 기준을 넘고, 계속근로기간도 1년 4개월과 1년 2개월로 모두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퇴사하면 두 회사 모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받는 것이라는 설명은 제4조 제1항이 정한 제외 대상과 맞지 않습니다. 단시간으로 일한다는 점도 그 자체로는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1주 15시간이고, 두 곳 모두 이를 넘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회사별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므로, 각 회사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에 맞춰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43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회사의 근로계약서, 근무 일정표, 급여명세서를 각각 따로 정리해 두세요. 각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힐 때 퇴직일을 분명히 정해 두면 14일 기한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받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회사에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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