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명인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큰 수술을 받으시는데 퇴원 후 한 달 정도는 곁에서 간병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저는 외동이라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한 달 휴직을 이야기했더니 팀장님이 인원이 빠듯해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휴직을 꼭 허락해야 하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수술 후 간병을 위한 휴직은 가족돌봄휴직에 해당하고, 회사는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인원이 빠듯하다는 말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갖춰진 것이 아니고,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4년째 근무 중이고, 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며 다른 형제가 없어 돌볼 사람이 본인뿐이라면 근속기간이나 다른 가족의 돌봄 가능성을 이유로 한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팀장의 곤란하다는 말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이나 중대한 지장의 증명과는 다릅니다. 법 제22조의2 제3항은 회사가 예외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 방법도 지켜야 합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의 성명,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사는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휴직 기간은 법 제22조의2 제4항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누어 쓸 때 1회는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제39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22조의2 제6항 위반으로 제3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직 기간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며칠만 급하게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일단위로 쓸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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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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