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중 긴급조정 결정 공표, 바로 파업을 멈춰야 하나요?

Q

조합원이 수천 명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주째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우리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 바로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파업을 못 하는지 말이 엇갈립니다.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파업을 즉시 멈춰야 하는지, 그 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표 여부와 공표일을 먼저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3항은 결정한 때에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7조는 관계 당사자가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90조는 제77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뉴스로 소식을 들었더라도 기준은 제76조 제3항에 따른 공표입니다. 공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제77조 위반이 되므로, 노동조합이 통고를 받았는지와 공표일을 확인하고 조합의 공식 지침에 따르세요. 30일은 공표일부터 세므로 그 기간 안에는 파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중지 의무는 관계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회사 역시 이 기간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표 사실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되므로 조합 집행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뒤의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8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통고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는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80조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중재회부 결정을 한 때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중재를 하도록 정합니다.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중재회부 결정이 있는지 조합의 공지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공표일과 복귀 지침이 담긴 공지 문서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귀한 뒤 다시 쟁의행위를 하려면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났는지와 그 사이 중재회부 결정이나 중재재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움직이기보다 노동조합의 공식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