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제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낮은데, 회사는 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주니 1년 전체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받는 돈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데, 분기마다 나오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기마다 받는 상여금으로는 최저임금을 채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질 때 비교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3개월마다 나오는 상여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비교에 쓰는 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등을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액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며,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에도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여금이 3개월마다 지급되므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전체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회사의 설명은 제6조 제4항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기본급과 산입 대상이 되는 수당을 합쳐도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수당 중에도 산입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6조의2는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분기 상여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제6조 제2항도 이를 금지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때는 매달 받은 항목별 금액과 근무시간을 정리한 표를 함께 제시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적힌 취업규칙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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