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일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과 우리 대학 교수들만 가입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임금과 연구 여건을 두고 단체교섭을 하려는데, 교섭 상대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같은 대학에 다른 교수 노조가 하나 더 있어서 따로 교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섭 상대와 교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립대학 교수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쪽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같은 대학에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상대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이 법의 교원으로 정하되 강사는 제외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이 교원이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항 제2호는 이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교섭위원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합니다. 제4조 제3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셨다고 하니 교섭 요구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교섭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5항은 교섭을 요구받은 쪽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별학교 단위로 만든 사립대학 교수 노조이므로 교섭 상대는 그 대학의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입니다. 임금이나 연구 여건처럼 교섭하려는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같은 대학의 다른 교수 노조도 공고를 보고 교섭에 참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단일화를 요청하면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 교섭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두 노조가 창구를 함께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제6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노조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제7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중에는 교섭 요구가 거부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교섭 참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8조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파업, 태업 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섭 요구서와 상대방의 공고, 단일화 관련 문서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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