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공무원이 이번 조사 대상 기간과 관계없는 몇 년 전 개인 통장 내역까지 모두 내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더 길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조사 중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요구를 받으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나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나 중지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구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은 같은 법 제81조의16 제2항이 정합니다. 국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둡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제1항은 납세자보호관의 직무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와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과 징계 요구 등을 듭니다.
정식 심의 절차도 있습니다.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81조의19 제1항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납세자에게 통지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국세청장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은 제81조의18 제3항 제1호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제81조의19 제9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조사 대상 기간과 관계없는 몇 년 전 개인 통장 내역을 모두 내라는 요구는 제81조의4 제3항에 비추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이유로 필요한지 설명을 요청해 보세요. 조사 기간을 늘리겠다는 말이 실제 연장 절차로 이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 날짜,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심의 요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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