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설치, 노사협의회 협의 없이 회사가 통보만 해도 되나요?

Q

직원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안에 직원 자리를 비추는 CCTV를 달겠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만 올렸습니다.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거나 의견을 묻는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협의 없이 설치를 진행해도 되는지, 근로자위원으로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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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에 근로자를 비추는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일은 법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회사가 협의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공지만으로 설치를 진행하면 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근로자위원은 회의 소집을 문서로 요구해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면서 제14호에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넣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항들에 대해 협의회가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5조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60명 정도이고 협의회도 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직원 자리를 비추는 CCTV는 제20조 제1항 제14호의 감시 설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설치 문제를 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 게시판의 공지는 협의회 회의에서 협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절차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협의할 때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영상 관리 방법을 함께 다루면 좋습니다. 회사가 회의를 열지 않으면 제13조 제2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협의에서 그치지 않고 조건을 확정하고 싶다면 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촬영 범위,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 보관 기간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의결되면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제30조 제2호는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소집 요구는 문서로 하고, 회의 목적에 CCTV 설치 협의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므로 그 통보 내용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고, 제32조는 정기회의를 열지 않은 사용자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므로 다가오는 정기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자위원끼리 요구 사항을 미리 문서로 정리하고, 회사의 설치 공지, 설치 일정,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모아 두면 이후 협의나 행정기관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설치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다면 설치 장소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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