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선거 과반 득표자 없을 때, 최다 득표자를 바로 당선시켜도 되나요?

Q

조합원 300명 정도인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거에 후보 세 명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도 출석 조합원의 40% 정도에 그쳤습니다. 규약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명이 결선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니 최다 득표자를 바로 당선시키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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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 선거는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규약이 정한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결선투표 없이 40%를 얻은 최다 득표자를 바로 당선시키는 것은 법과 규약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임원의 선거를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총회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임원 선거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임원 선거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4호는 임원의 선거절차를 규약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선거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40% 정도여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제2항 본문의 기준으로는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고, 제3항이 정한 결선투표가 과반 기준의 예외로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제3항은 규약에 따른 결선투표를 거친 경우에만 다수 득표자 선출을 허용하므로,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건너뛰면 과반 기준도, 결선투표 절차도 갖추지 못한 선출이 됩니다. 규약에 상위 두 명의 결선투표가 정해져 있으니 그 절차대로 결선투표를 직접·비밀·무기명 방식으로 치러야 합니다. 제3항은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약에 맡기고 있으므로, 결선투표에 오를 후보의 범위와 투표 일정도 규약 문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제2항 본문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도 요구하므로, 1차 투표의 출석 인원이 이 기준을 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하면 그 결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의 득표 결과, 재적 조합원 수와 출석 조합원 수, 투표 절차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규약이 정한 결선투표 일정과 방법을 조합원에게 미리 공지하고, 결선투표에서도 직접·비밀·무기명 원칙을 지켰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결선투표를 생략하기보다 규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표 일정을 앞당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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