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서 2년 2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했고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는 퇴직연금이 없고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는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 규정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최저 기준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으로 자진퇴사자에게 이보다 적게 주도록 정한 부분은 법령에 어긋나므로, 회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합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예외로 둡니다.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2년 2개월을 주 40시간 일했으므로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예외는 근속 1년 미만과 주 15시간 미만 두 가지이고,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라는 점은 이 예외와 관계가 없습니다. 제3조에 따라 이 기준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최소한으로 보장됩니다. 근속 3년 미만 자진퇴사자에게 절반만 준다는 조항은 이 법정 기준보다 적게 주도록 한 것이어서 법령에 어긋납니다. 제8조 제1항이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준 아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절반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으로 남으므로, 받은 금액과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법정 기준대로 계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회사와 주고받은 퇴직금 관련 메시지나 안내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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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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