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활동 뒤 승진 누락, 불이익 처분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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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50명 정도인 회사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1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에서 야근이 너무 많다며 근무체계 개선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이번 승진 심사에서 근무 연수와 평가 기준을 모두 채웠는데도 대상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팀장에게서는 협의회에서 너무 나서서 그렇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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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이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승진 기준을 채웠는데도 협의회 활동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뺐다면 이 금지를 어긴 불이익 처분으로 다툴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이렇게 근로자를 대표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자리입니다. 제9조 제2항은 사용자가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사용자가 제9조 제2항을 위반해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1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협의회 회의에서 근무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은 근로자위원으로서 한 직무 수행입니다. 협의회가 협의할 사항을 정한 제20조 제1항도 제7호에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승진 대상에서 빠진 것이 이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무 연수와 평가 기준을 모두 채웠다는 점, 팀장에게서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든 말을 들었다는 점은 그 관련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활동과 무관한 다른 승진 기준을 내세울 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승진 심사 일정과 결과 통보일, 대상자 명단 공고 내용을 정리하고 협의회 회의 날짜와 나란히 놓아 보세요. 시간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또 승진 기준이 적힌 규정이나 공지, 본인의 근무 연수와 평가 결과, 협의회 회의록에 남은 발언 내용, 팀장의 말을 들은 날짜와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말로 들은 내용은 함께 들은 동료가 있는지, 메시지로 남은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승진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가 내놓은 이유가 승진 규정에 없는 기준이라면 협의회 활동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사실을 알리고 제11조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9조 제3항은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보므로, 협의회 활동 시간을 근태에서 불리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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