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인력이 계속 부족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국인을 먼저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인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고, 얼마 동안 구인을 해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7일 이상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3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조건 상담과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했는데도 채용하지 못했을 것을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그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7일 동안 구인 노력을 하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5조의2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낸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를 검토해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과 함께 일간신문·정기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3일 이상 구인 사실을 알린 경우에 이 기간을 3일로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13조의4 제2호 단서에 따라 직업소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은 구인노력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 제2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곳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구인 노력 외에도 시행령 제13조의4는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구인 신청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신청 전에 최근 인원 감축이나 임금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구인 신청 내역과 알선받은 지원자의 채용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업종과 규모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인 조건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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