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 노동위원회 대신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도 되나요?

Q

직원 200명 규모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생겼는데, 회사와 노조가 노동위원회 대신 양쪽이 믿을 만한 외부 노동 전문가에게 조정을 맡기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외부 조정으로 해결해도 되는지, 조정이 성립하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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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서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두었다면 노동위원회 조정 대신 다른 조정 방법, 즉 사적 조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조정을 맡는 사람은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성립한 조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2조 제1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노동위원회 조정·중재에 관한 규정이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렇게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 제1호는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 제2항과 제54조를 적용하되,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사적조정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사적조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사람이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노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조정을 맡기기로 합의했으므로 제1항의 쌍방 합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사적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을 맡길 전문가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54조의 기간 안에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54조에 따라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이고 당사자 합의로 같은 일수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적조정에서는 이 기간을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셉니다.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므로, 쟁의 발생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또 조정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결정에 따르는 중재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제52조 제3항 제2호가 따로 적용되므로, 합의서에 조정인지 중재인지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조정인 선정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노동위원회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정안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기간 계산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려면 조정을 개시한 날을 합의서나 회의록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조정인의 자격을 확인할 자료와 수수료·수당을 노사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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